금번 병역법 개정(법률 제9946호, 2010.01.25)으로 현역병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 연령이 종전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2011. 1. 1.부터
❐ 적용대상 : 1980. 1. 1.이후 출생한 사람 ※ 1979.12.31. 이전 출생한 사람은 기존 법령 적용
❐ 변경사항 ㅇ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종전의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연장 됨 ※ 기존의 35세까지 허가받은 사람은 37세까지로 자동연장 ㅇ 37세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 무가 부과됨 -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 국내에서의 영리활동 등 ※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참조 ㅇ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의무는 38세부터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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