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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그동안 이메일, 팩스 및 전화를 통해 민원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내용을 종합하여 "전자민원>
자주하시는 질문" 란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증발급 및 공증 등 영사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민원인들께서는
"영사·교민서비스>영사서비스안내>중국인(비자) 업무" 와 "전자민원>영사민원신청>자주하시는
질문 "란을 우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도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시는 분은 영사민원접수게시판, Email(chinaconsul@mofat.go.kr)
또는 전화(6532-6774/6775), 팩스(6532-6778/6723),
영사면담신청 등의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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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관 홈페이지에 개설된
전자민원>영사민원신청>민원신청게시판을 이용 문의하시면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시 검색창을 이용하여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선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요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 실명, 구체적인 문의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비방, 욕설 등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삭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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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성명 및 연락처(회신 팩스번호 포함) 구체적인
문의사항을 명기하여 아래 팩스번호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FAX: (010) 6532-6778, 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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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는 매일(공휴일 제외) 오전09:00~12:00,
오후13:30~18:00까지 아래 전화번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 (010)6532-6774 /6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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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관은 업무부서별로 전화민원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주로 민원업무 처리절차, 구비서류 등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 심사결과 등 담당영사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답변 대신 서면이나 E-mail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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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면담은 당관 영사부의 업무량과 인력사정상 통상 다른 민원안내 방법(전화.FAX
문의, 홈페이지 민원접수 등)을 거친 후에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사면담은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서류심사를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담당영사가 민원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면담심사를 실시하는
「영사 인터뷰」와는 다른 절차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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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면담을 희망하는 민원인,사증 신청인은 당관 영사부 민원실 입구에 비치된 영사면담신청서에
면담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신분증 사본과 함께 민원실 안내요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사면담 수락 여부는 담당영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영사 면담에 대한 결과는 2-3일후 민원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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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사유 등으로 영사면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면담대신 전화,
FAX,E-mail 등을 통해 민원인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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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면담 신청인이 민원인 당사자가 아닌 경우
영사면담 신청인의 민원서류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경우
단순한 민원업무처리 절차 또는 구비서류 등 일반적인 사항을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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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까지
오전 09:00 - 12:00, 오후 13:3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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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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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
| 사
증 |
(09:00 - 11:00)접수 |
(14:00-17:00) 교부 |
일반 한국인 민원업무
(여권, 병무, 호적, 영사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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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7:00간 지속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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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민원실 개방시간외에는 영사부 입장불가
※ 단, 사건.사고 관련 업무는 근무시간중 항시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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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관 민원실을 출입하려는 민원인(아국인 포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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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부 건물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보안요원에게 신분증(여권, 호구부, 거민신분증 등)을 제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테러 등과 관련 당관 영사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임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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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아국인 민원 등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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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부 건물내부(영사면담 등)로 출입코자 하는 경우, 경비 및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경비 및 안내요원의 안내없이 무단으로 영사부 건물을 출입할 경우 경고 및 퇴출조치를 취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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