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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관할영사관이 북경영사관일 경우 소지여권의 종류에 따라 아래 절차를 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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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因公) 여권 소지자 : 신청인 근무처 소재지 외사판공실 경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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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因私) 여권 소지자 : 당 영사관에서 지정한 사증대리수속여행사를 통해 대리 신청
* 한국을 1회 이상 방문한 북경호구 소지자의 경우 당관을 직접 방문하여 개별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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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대리수속 여행사 수수료(호구와 관계없이 여행사 소재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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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수(한 신청건의 여권수량)에 따른 할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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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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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2인의 경우 : ¥200+¥100 = ¥300 이하
- 신청인 3인의 경우 : ¥200+¥100+¥100 = ¥400 이하
- 신청인 4인의 경우 : ¥200+¥100+¥100+¥100 = ¥5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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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필요서류를 신청인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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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중국측에서 구비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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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구비된 한국측 서류와 중국측 서류를 사증대리수속여행사를 통해 영사관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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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대리수속여행사에 발급일과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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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에 사증대리수속여행사로 사증 발급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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