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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증신청 및 발급절차 02. 입국목적별 구비서류
0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신청
신청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한국 영사관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관할영사관이 북경영사관일 경우 소지여권의 종류에 따라 아래 절차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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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因公) 여권 소지자 : 신청인 근무처 소재지 외사판공실 경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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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因私) 여권 소지자 : 당 영사관에서 지정한 사증대리수속여행사를 통해 대리 신청
* 한국을 1회 이상 방문한 북경호구 소지자의 경우 당관을 직접 방문하여 개별접수 가능

사증 대리수속 여행사 수수료(호구와 관계없이 여행사 소재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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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기본 수수료
. 북경 :¥200 이하
. 기타 지역 :¥3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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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수(한 신청건의 여권수량)에 따른 할인율 적용
. 2인 이상시 매인당 50% 이상 할인
적용 예)
- 신청인 2인의 경우 : ¥200+¥100 = ¥300 이하
- 신청인 3인의 경우 : ¥200+¥100+¥100 = ¥400 이하
- 신청인 4인의 경우 : ¥200+¥100+¥100+¥100 = ¥500 이하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인 관할지역이 북경영사관일 경우 영사서비스안내 > 중국인(비자)업무를 참조하시어 서류를 구비합니다.
한국측 필요서류를 신청인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신청인은 중국측에서 구비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인은 구비된 한국측 서류와 중국측 서류를 사증대리수속여행사를 통해  영사관에 제출합니다.
사증대리수속여행사에 발급일과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발급일에 사증대리수속여행사로 사증 발급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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