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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이중국적자·불법체류자·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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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청 |
여권발급신청은 본인직접신청제도(개정 여권법 제9조 2항)에 따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단, 국가 의전 또는
의학적 사유 및 만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 가능 범위는 ①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② 배우자, ③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당관으로 접수된 전자여권은 당일 온라인으로 전송이 되며, 외교통상부에서 일괄 제작되어 매주 외교행낭을 통해 당관에 배송됩니다. 따라서 여권 발급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면 이번주에 신청한 전자여권은 그 다음주 금요일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 발급과정(사진, 관계부처 심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2주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당관은 매주 목요일 저녁 외교행낭을 통해 도착한 여권의 접수번호를 당관 홈페이지 영사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여권배송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분은 본인 요금 부담으로 DHL로 배송(3-4일 소요)을 받을수 있습니다.
※ DHL 특급배송을 이용하여 빠른 시일내에 도착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절차에 따라 운임결제 후 결제
화면과 신용카드 전표를 출력하여 여권신청시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결제 : DHL 홈페이지(www.dhl.co.kr)에 접속 → 픽업(발송)예약하기 : E Club → DHL E 클럽
바로가기 → 전자여권 특급배송 서비스 → 결제하기 → 1. DHL 서비스명 : 편도(한국→해외)선택 →
2. 신청인 거주 국가 및 공관명 선택 : 중국(CHINA PEOPLE`SREPUBIC) - 중국 선택 → 3. 운송료 : 자동부과(US$18) → 4. 신용카드 : 결재할 카드사 선택 → 5. 민원인 정보 : 신청인(카드결재자명), 여권발급 대상자, 전화번호 및 이메일 기재후 확인 클릭 → 6. 외교통상부 전자여권 배송 서비스 - 결제하기 화면에서 입력한 정보 확인 및 신용카드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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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수령은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우편 수령
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우편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시 접수창구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수령 : 위임장, 여권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의 서명과 여권 신청서상의 서명은 동일하여야함)
- 우편수령 : 신청시 우편 수령에 필요한 정보(수령인의 성명, 주소 등) 및 우편요금, 구여권반납, 우편
수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이 부담한다는 요지의 각서 작성
※ 여권수령시 본인이 칩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패드에 서명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수령 및
우편수령시 동 절차 생략이 가능하며, 본인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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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
여권사진 규격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www.0404.go.kr)-여권항목에서 상세규정 확인가능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천연색 정면사진
- 배경은 반드시 흰 바탕이여야 하며, 흰색 옷 착용 불가(흰색과 대비되는 색)
- 양쪽 귀가 모두 보여야 하며, 귀걸이 착용 금지, 웃을 때 치아가 보이지 않도록 유의
- 안경 착용시 뿔테 불가능(가급적 안경 착용하지 말 것)
여권 및 여권사본(신원정보면, 입국비자 등 중국의 체류허가서 포함)
미성년자(18세 미만)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 동의자가 작성한 여권발급 동의서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1부, 동의자가 신청할 경우 당관 방문하여 여권발급 동의서 작성 ※ 동의자 :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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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영수필증/$ |
납입필증/$ |
가격/$ |
가격/¥ |
복수여권 |
5년 초과 10년 이내 |
40 |
15 |
55 |
385 |
5년 |
만8세미만 |
35 |
0 |
35 |
245 |
만8세이상
만18세미만 |
35 |
12 |
47 |
329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25 |
- |
25 |
175 |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
25 |
- |
25 |
175 |
5년 미만 (*) |
15 |
- |
15 |
105 |
단수여권 |
전자식 여권 |
15 |
5 |
20 |
140 |
부착식 여권 |
10 |
5 |
15 |
105 |
기재변경 |
구 여권번호 기재, 사증란 추가, 동반자녀 분리 |
5 |
- |
5 |
35 |
여행증명서 |
5 |
2 |
7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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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여권 5년미만 발급은 여권법시행령 제6조 제2항, 2, 3,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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