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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권 02. 여권분실
03. 영사확인 04. 병무
05. 가족관계등록 06. 한중국제결혼
 
일반여권(전자여권)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이중국적자·불법체류자·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여권신청
여권발급신청은 본인직접신청제도(개정 여권법 제9조 2항)에 따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단, 국가 의전 또는 의학적 사유 및 만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 가능 범위는 ①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② 배우자, ③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여권 제작 및 소요시간(1주 - 2주)
당관으로 접수된 전자여권은 당일 온라인으로 전송이 되며, 외교통상부에서 일괄 제작되어 매주 외교행낭을 통해 당관에 배송됩니다. 따라서 여권 발급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면 이번주에 신청한 전자여권은 그 다음주 금요일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 발급과정(사진, 관계부처 심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2주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당관은 매주 목요일 저녁 외교행낭을 통해 도착한 여권의 접수번호를 당관 홈페이지 영사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여권배송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분은 본인 요금 부담으로 DHL로 배송(3-4일 소요)을 받을수 있습니다.
※ DHL 특급배송을 이용하여 빠른 시일내에 도착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절차에 따라 운임결제 후 결제 
화면과 신용카드 전표를 출력하여 여권신청시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결제 : DHL 홈페이지(www.dhl.co.kr)에 접속 → 픽업(발송)예약하기 : E Club → DHL E 클럽
바로가기 → 전자여권 특급배송 서비스 → 결제하기 → 1. DHL 서비스명 : 편도(한국→해외)선택 → 2. 신청인 거주 국가 및 공관명 선택 : 중국(CHINA PEOPLE`SREPUBIC) - 중국 선택 → 3. 운송료 : 자동부과(US$18) → 4. 신용카드 : 결재할 카드사 선택 → 5. 민원인 정보 : 신청인(카드결재자명), 여권발급 대상자, 전화번호 및 이메일 기재후 확인 클릭 → 6. 외교통상부 전자여권 배송 서비스 - 결제하기 화면에서 입력한 정보 확인 및 신용카드 결제
여권 수령

여권수령은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우편 수령
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우편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시 접수창구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수령 : 위임장, 여권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의 서명과 여권 신청서상의 서명은 동일하여야함)
    - 우편수령 : 신청시 우편 수령에 필요한 정보(수령인의 성명, 주소 등) 및 우편요금, 구여권반납, 우편
수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이 부담한다는 요지의 각서 작성
 ※ 여권수령시 본인이 칩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패드에 서명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수령 및
우편수령시 동 절차 생략이 가능하며, 본인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 규격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
(www.0404.go.kr)-여권항목에서 상세규정 확인가능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천연색 정면사진
    - 배경은 반드시 흰 바탕이여야 하며, 흰색 옷 착용 불가(흰색과 대비되는 색)
    - 양쪽 귀가 모두 보여야 하며, 귀걸이 착용 금지, 웃을 때 치아가 보이지 않도록 유의
    - 안경 착용시 뿔테 불가능(가급적 안경 착용하지 말 것)
여권 및 여권사본(신원정보면, 입국비자 등 중국의 체류허가서 포함)
미성년자(18세 미만)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 동의자가 작성한 여권발급 동의서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1부, 동의자가 신청할 경우 당관 방문하여 여권발급 동의서 작성
   ※ 동의자 :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제출
단수여권/여행증명서

단수여권 (최장 1년 유효기간이며, 한국 1회 입·출국 후 효력 상실)

발급대상
    -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중국 체류사증 만기일 전에 일반여권(전자여권)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
    - 35세 이하인 병역미필자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친권자가 있으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및 친권자 등 법적 보호자가 없는 경우
    - 신원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행정제재자 등)
    ※ 단수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해당국가의 해외공관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천연색 정면사진)
    - 여권 및 여권사본(신원정보면, 입국비자 등 중국의 체류허가서 포함)
소요기간 : 3일 이내
여행증명서 (목적지 도착 후 효력 상실)
발급대상
     -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 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귀국하거나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발급승인을 득한 자)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천연색 정면사진)
     - 여권 및 여권사본(신원정보면, 입국비자 등 중국의 체류허가서 포함)
소요기간 : 3일 이내

거주여권

거주여권은 해외 이민신고를 하였거나 영주권자(중국-영구거류허가)인 경우에 한하여 관계되는 사안으로 중국 지역에는 해당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개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관 영사부 여권과(010-6532-67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여권 및 기타 여권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 (www.0404.go.kr)  
여권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기재사항변경

구여권번호 명기

구비서류
     - 여권기재사항변경 등 신청서
     - 여권 및 여권사본(신원정보면, 입국비자 등 중국의 체류허가서 포함)
    ※ 민원인이 요청하는 1개의 구 여권번호 기재 가능

사증란추가

구비서류
     - 여권기재사항변경 등 신청서
     - 여권 및 여권사본(신원정보면, 입국비자 등 중국의 체류허가서 포함)

동반자녀분리

구비서류
     - 여권기재사항변경 등 신청서
     - 여권 및 여권사본(신원정보면, 입국비자 등 중국의 체류허가서 포함)
    ※ 분리되는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여권 신청 필요
    ※ 유효기간 연장 등 여권재발급시 동반자녀는 분리하여야 함.

여권 영문성명 변경

여권상 영문성명은 국제규정(ICAO Doc 9303)에 따라 한글성명을 영문 알파벳으로 음역을 표기하여야
하며 영문성명의 변경은 국제범죄 및 테러방지와 우리 여권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여권 법규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여권 재발급시는 최종 여권상 표기된 영문성명을 그대로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영문성명이 허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
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나 해외이주시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에 배우자의 영문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이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영문성명 변경 재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에 필요한 증빙서류(원본)를 여권발급 기관에 제출
해야 하며, 외국발행서류는 필요시 현지 해당공관 영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수수료(여권수수료는 유효기간에 따라 상이함)

구분 

영수필증/$

납입필증/$ 

가격/$ 

가격/¥ 

복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40

15

55

385 

5년  

만8세미만 

35

0

35

245

만8세이상
만18세미만

35

12 

47

329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5

-

25

175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25

-

25

175

5년 미만 (*)

15

15

105

단수여권 

전자식 여권

15 

5

20

140

부착식 여권

10

5

15

105

기재변경

구 여권번호 기재, 사증란 추가, 동반자녀 분리

5

-

5

35

여행증명서 

2

7

49

※ 복수여권 5년미만 발급은 여권법시행령 제6조 제2항, 2, 3,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최종수정일 2010년 8월18일
작성자 : 정광수 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