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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여권 02. 여권분실
03. 영사확인 04. 병무
05. 가족관계등록 06. 한중국제결혼
 
한중 국제 결혼
혼인 신고(아래 두가지 절차중 택일)
한.중 국제결혼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먼저 한.중 양국의 가족관계등록 관서(예, 한국-구청 및 읍면사무소, 중국-민정국 및 파출소)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동 혼인신고는 당관 등 중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과는 무관하며, 혼인당자사들의 선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국에서 먼저 하실 수도 있고, 중국에서 먼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청지에 따라서 중국인의 국적 공증 또는 친족관계 공증을 요구할 수 있으니 해당 구청지로 문의바랍니다.
 
가.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1. 미(재)혼 증명을 호구지 공증처에서 공증(한글 번역 또는 영문번역)

2. 공증문서를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에서 인증
*중국 외교부 영사사 인증처(북경)
(010) 6588-9796

3. 확인 완료된 문서를 한국의 등록 기준지에 제출






1. 혼인사실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2. 혼인관계 증명서를 법률사무소에서 공증
(중문번역 또는 영문번역)

3.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인증
*외교통상부 재외동포 영사국(서울)
(02)2100-7500

4. 인증받은 문서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
*주한중국대사관(서울)
*(02)756-7300

5. 확인 완료된 문서를 중국인 호구에 혼인사실 등재
나. 중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1. 최근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2. 혼인관계 증명서를 법률사무소에서 공증
(중문번역 또는 영문번역)

3.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인증

4. 인증받은 문서를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

5. 확인 완료된 문서를 중국인 호적 관서에 제출
1. 결혼증 또는 결혼 증명을 호구지 공증처에서 공증
(한글번역 또는 영문번역)

2. 공증문서를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에서 인증


3. 확인 완료된 문서를 한국의 등록 기준지 관서에 제출


중국의 공증임시조례 제27조(1982.04.13 중국 국무원 공포)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중국의 공증문서는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최종수정일 2010년 8월 18일
작성자 : 성재신 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