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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제결혼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먼저 한.중 양국의 가족관계등록 관서(예, 한국-구청 및 읍면사무소, 중국-민정국 및 파출소)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동 혼인신고는 당관 등 중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과는 무관하며, 혼인당자사들의 선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국에서 먼저 하실 수도 있고, 중국에서 먼저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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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지에 따라서 중국인의 국적 공증 또는 친족관계 공증을 요구할 수 있으니 해당 구청지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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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재)혼 증명을 호구지 공증처에서 공증(한글 번역 또는 영문번역)
2. 공증문서를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에서 인증
*중국 외교부 영사사 인증처(북경)
(010) 6588-9796
3. 확인 완료된 문서를 한국의 등록 기준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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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사실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2. 혼인관계 증명서를 법률사무소에서 공증
(중문번역 또는 영문번역)
3.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인증
*외교통상부 재외동포 영사국(서울)
(02)2100-7500
4. 인증받은 문서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
*주한중국대사관(서울)
*(02)756-7300
5. 확인 완료된 문서를 중국인 호구에 혼인사실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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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2. 혼인관계 증명서를 법률사무소에서 공증
(중문번역 또는 영문번역)
3.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인증
4. 인증받은 문서를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
5. 확인 완료된 문서를 중국인 호적 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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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증 또는 결혼 증명을 호구지 공증처에서 공증
(한글번역 또는 영문번역)
2. 공증문서를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에서 인증
3. 확인 완료된 문서를 한국의 등록 기준지 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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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공증임시조례 제27조(1982.04.13 중국 국무원 공포)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중국의 공증문서는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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